
2025년 구직급여 완전정복!
■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돕기 위한 지원금이에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1. 수급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① 비자발적 퇴사
해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회사가 퇴사를 요구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가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예외 (예: 임금체불, 괴롭힘, 건강악화 등)
②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퇴사 전 18개월(청년은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③ 근로 능력과 의사 보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이고, 다시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해요
④ 적극적인 구직활동
최소 1~2회 이상 구직활동 실적을 증명해야 지급이 계속돼요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취업상담 등)
2. 구직급여 지급액 (2025년 기준)
● 하루 지급액 계산법
> ▶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2025년 기준 하루 78,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수준 → 하루 약 70,688원 (2025년 최저시급 11,125원 기준)
예시:
월급 250만원 받던 사람
→ 하루 평균임금 약 83,333원 → 60% = 약 50,000원
→ 하루 5만원 × 30일 = 월 150만원 정도 수령 가능
3.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구직급여는 실직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만 50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에 6개월(180일) 이상 가입했으면 120일 지급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일도 늘어나서
최대 가입 기간이 1년(360일) 이상이면 최대 21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기본 지급기간이 더 넉넉해져요.
같은 가입기간 조건에서도 50세 미만보다 30일 정도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즉, 나이가 많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4. 신청 방법
1.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
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1차 수급자 교육 이수 (온라인 가능)
4.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 구직급여 지급
5. 구직급여 받다가 중단되는 경우
재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 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해외 출국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상태일 때
6. 추가 수당 제도 (받을 수 있으면 꼭 챙기세요)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받는 중 재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 취업촉진수당
면접 참여나 직업훈련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 시 추가 지원
● 직업훈련생 훈련수당
재취업을 위한 국비지원 교육 받으면 훈련수당도 따로 지급
요약 한 줄 정리
고용보험만 들어 있으면, 퇴사 후에도 나라에서 월급처럼 지원해준다!
단, 조건과 절차는 꼭 지켜야 합니다.
일을 쉬는 동안 생활비 걱정만 하지 마세요. 구직급여는 일하고 싶어 하는 여러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을 때, 똑똑하게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