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근무 장려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운영할 경우, 정부가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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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제도 준비: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선택근무제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근태관리: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지문인식기, 타임카드 등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차출퇴근제의 특별 요건: 시차출퇴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육아기 근로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지원금 내용
재택근무·원격근무·선택근무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이 2배로 증가하여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인프라 구축 지원: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비로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사업주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결과는 신청 후 5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2. 유연근무제 실시 및 근태관리:
승인을 받은 후, 유연근무제를 실제로 시행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유연근무제 도입 후,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태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지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지원금이 2배로 증액됩니다.
지원 제외 사유:
근태 관리 기준 미준수(출퇴근 기록 누락, 6시간 단축 미충족 등)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육아기 근로자가 아닐 때
유연근무제 도입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한 경우
⭐ 일과 삶의 균형이 점점 중요해지는 요즘, 유연근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장려금 제도를 잘 활용해서 직원도 만족하고,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