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탐구생활 🌲/“쓸모톡톡” (쓸모 있는 정보가 톡톡 터진다!)

202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총정리 지원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by 노을받침 2025. 4. 11.


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갔을 때,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우시나요?
막막한 상황에 정부가 손 내밀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20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 지원)


사업주가 출산‧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공백을 채우고,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주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①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육아휴직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근로자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4대 보험 가입 상태여야 함


② 복귀 지원금

휴직자가 원직장에 복귀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같은 사업장에서 근속

근로계약 유지 및 고용보험 자격 유지


2.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상향 조정됨)


① 대체인력 지원금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2024년 60만 원 → 2025년 인상)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

시간제 근무일 경우, 비례 산정


② 복귀 지원금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점에 1회 지급

1인당 최대 300만 원


3.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점


Q: 프리랜서를 대체인력으로 쓰면 되나요?

아니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Q: 기존 인력의 업무를 재배치해서 대체한 건 인정되나요?

불가합니다. 반드시 신규 채용 인력이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되어야 해요.

Q: 중소기업만 해당되나요?

아니요.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가점 또는 우선 심사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업종별 근로자 수 또는 자산총액 기준에 따라 정해진 중소기업

우대사항

서류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신청서류 일부 면제

대체인력 지원금 및 복귀지원금 신속 지급 대상

추가로 다른 고용안정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가능성↑


5. 중복 지원 가능 여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일부 다른 고용지원 사업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 항목에 따라 조건이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일자리 지원금과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청년이라면, 청년일자리 지원금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인건비 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과는 일부 중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 해당 장려금과 병행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 형태나 인원 수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사업주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출산휴가 중엔 대체인력 채용해도 장려금 안 나오나요?
→ 출산휴가도 포함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두 해당돼요.

Q2. 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계약직이어도 고용보험 가입 필수, 최소 30일 이상 근무 조건 충족해야 함.

Q3. 대체인력이 2명일 경우, 각각 지원되나요?
→ 출산‧육아로 인한 공백 인원 1명당 1명만 인정됩니다. 1명 공백 → 1명 대체.

Q4. 온라인 신청이 복잡해요. 누가 도와주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고용안정과에서 1:1 상담 및 서류 검토 지원


7.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대체인력 지원금]

장려금 신청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류

출산/육아휴직자 휴직 확인 서류 (휴직계 등)

급여지급 내역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복귀 지원금]

장려금 신청서

복귀자의 출근 확인서류 (근태기록, 급여자료 등)

고용보험 자격 유지내역

1. 실제 사례 중심 요약

사례 ①
: 대체인력 채용 후 지원금 수령

경기도의 한 유통회사 / 직원 수 18명 / 우선지원 대상기업

2025년 2월, 직원 A가 육아휴직(1년) 신청

1주일 후, 대체인력 B를 채용(계약직, 주 40시간)

B는 고용보험 가입 후 6개월 근무 유지

사업주는 매달 80만 원 × 6개월 = 480만 원 수령
→ 팁: 계약직이어도 조건만 맞으면 장려금 지급!

사례 ②: 복귀자에게 원직 복귀 후 장려금 수령

서울의 디자인 회사 / 직원 수 11명

직원 C, 육아휴직 1년 후 복직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근무

사업주는 복귀 지원금으로 300만 원 일시 지급받음
→ 팁: 출산휴가만 다녀온 경우는 해당 안 됨. 육아휴직 복귀자만 가능


2. 서류 작성 팁 (실무자용)

① 휴직 및 복귀 일정 정확히 확인

휴직 시작일, 종료일, 복직일 반드시 명시

인사기록카드나 휴직계 사본 첨부 필수


② 근로계약서: 대체인력 채용일과 계약기간 누락 주의

계약 시작일이 휴직 시작일과 맞물리게 작성하는 게 유리

주당 근무시간도 명시 (시간제일 경우 필수)


③ 급여 지급 증빙

임금대장 또는 급여통장 이체내역 제출

실제 지급된 월급이 너무 낮으면 감액 가능성 있음


④ 4대 보험 가입 확인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증명

서류 발급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8.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자 연락처 요약

→ 장려금 신청 전 전화로 사전서류 검토 요청 가능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거나 문의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지역별 고용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남부고용센터
(전화: 02-860-1900)

서울북부고용센터
(전화: 02-950-1900)

수원고용센터
(031-231-7900)

성남고용센터
(전화: 031-739-8600)

인천고용센터
(전화:032-460-4800)

부산고용센터(전화: 051-860-1900)

대구고용센터(전화: 053-667-6000),

대전고용센터(전화: 042-480-6200),

광주고용센터(전화: 062-230-6000)


각 고용센터에는 고용안정과 혹은 기업지원과가 있어 장려금과 관련한 서류 검토 및 상담을 도와줍니다. 신청 전 문의를 통해 서류 누락이나 요건 미충족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접수



10. 유의사항

대체인력은 반드시 공백 시작일부터 1개월 전~휴직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해야 함
대체인력 채용 후 30일 이상 고용 유지 필요
복귀한 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근무 시 지원금 지급 안 됨
대체인력과 기존 근로자가 동일인일 경우 지원 불가


정리요약

직원이 휴직하면 월 최대 80만 원
복귀하면 300만 원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